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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51060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B은 원고에게 용돈을 보내는데 필요하다며 원고와 같이 농협중앙회에 가서 원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거래를 신청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위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B이 가지고 있도록 하였다.

나. B은 위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거래상대방 일자 대출금 미즈사랑대부 2015. 1. 13. 300만 원 2015. 2. 25. 700만 원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015. 4. 22. 600만 원 2016. 7. 28. 5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 2015. 1. 19 300만 원

다. B은 피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들의 대출승인을 받아 위와 같이 개설된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각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라.

당시 피고 미즈사랑대부는 원고가 발급받은 것으로 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송부받고,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본인인증 송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았다.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고, 원고의 면허증 사본을 수령하여 그 진위여부를 조회하였다.

피고 아프로파이낸셜은 원고의 면허증 사본을 수령하고, 원고가 발급받은 것으로 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송부받았다.

마. B은 위와 같이 인터넷 대출계약을 위작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619호 사건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벌금 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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