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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나378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를 채무자로 한 인터넷 대출신청을 받고 3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9.99%, 연체이율 연 31.99%로 정한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및 휴대전화번호, 자택과 직장주소, 피고의 직장명과 계좌번호가 모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앞서 원고의 담당직원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 본인이라고 답하는 상대방에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띠, 직장 대표자 성명 등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은 2014. 1. 15.부터 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되어 2014. 2. 15.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2014. 2. 15.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은 10,403,604원(= 원금 9,886,232원 이자 486,466원 지연손해금 30,90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출신청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신청서 작성자가 피고 본인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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