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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나3003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29. 피고를 채무자로 한 인터넷대출신청을 받고 1,5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율 연 29.5%, 연체이율 38.5%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신청서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및 휴대전화번호, 자택과 직장 주소, 피고의 직장명과 계좌번호가 모두 입력되어 있었고, 대출신청 당시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앞서 원고의 담당직원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 본인이라고 답하는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띠, 대출신청 내역 등을 확인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은 2014. 4. 5.부터 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되어 2014. 5. 5.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2014. 5.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은 3,398,378원(원금 3,154,600원 이자 167,366원 지연손해금 76,4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나. 판단 대출신청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신청서 작성자가 피고 본인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 내역,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개인정보, 전화 통화로 확인한 피고의 개인정보 등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서가 피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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