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증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5: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50 세), 피해자 F(43 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에게 관상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한 일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든 채 피해자 E을 향해 약 200m를 찌를 듯이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E, F,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폭행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
1. 경찰 압수 조서
1. 증 제 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