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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3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고시원 ’에 거주하고, 피해자 E(49 세) 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고시원 총무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17:13 경 위 고시원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방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9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마라’ 는 말을 듣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위 과도를 잡은 다른 손을 피해 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재차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7회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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