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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고단26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와 약 5년 전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 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27.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딸이 평소에 싸가지가 없다, 그런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 그게 죽을 이유가 되느냐

“라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네 가 쓰던 네 칼로 죽어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위 부엌칼을 치워 버린 다음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와 이불 속에 넣어 두고 피해자에게 “ 네 딸을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과도 끝을 피해 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겨누고 “ 너도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28. 0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과도를 이불 밑에 숨겨 놓고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딸의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딸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과도를 치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과도를 치우려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손대지 마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용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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