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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8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3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8. 22:10 경 제주시 B 다세대주택 2 층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사는 피해 자가 층 간 소음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증 제 1호, 총 길이 24cm , 날 길이 12.5cm ) 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환풍기를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C( 남, 37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으면서 부근에 있던 판넬에 칼날이 꽂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과도의 날에 베어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깊은 손가락 굽힘 근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1. 피해자 재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환풍기 수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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