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3:15 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가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고 집에서 나가 있다가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피해자의 남동생이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 너 여기 왜 말도 없이 왔어
” 라면 서 피해자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 가로 1m, 세로 60c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23:2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1cm )를 손에 들고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 " 씨 발, 경찰이 왜 왔어
"라고 욕설을 하며 과도를 F을 향해 휘두르고,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며, F과 G가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다리를 걸어 F을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상처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