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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5 2020고정2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및 2020. 4. 초순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정도의 면적에 테이블 6개, 의자 24개, 가스시설 2대, 냉장고 1대, 싱크대 및 조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모듬회, 매운탕 등의 식사류와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조리ㆍ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수사보고(공무원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횟집영업을 하였다.

관할구청의 단속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결국 재판 중 공소장변경을 통해 영업기간이 늘어났다.

이미 동종범죄로 2015년 벌금형(100만 원) 처벌을 받은 적도 있음에도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정식재판청구 이후 영업기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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