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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4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6. 27.경부터 2020. 3. 4.경까지 약 38㎡ 규모의 위 영업소 내에 가스시설, 냉장고 2대, 테이블 12개, 의자 30개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월 평균 약 1,500만 원 상당의 쭈꾸미볶음, 생태탕, 삼겹살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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