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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5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6. 9.부터 2020. 6. 29.까지 위 영업장 약 49.5㎡ 규모의 업소 내에 냉장고, 싱크대, 조리시설, 가스시설, 휴대용 가스렌지, 식탁, 의자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이름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꽃삼겹살, 갈매기살, 소갈비살, 감자탕, 김치찌개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약 13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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