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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24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4. 19.경부터 2013. 1. 7. 17:40경까지 위 장소에서 15㎡(약4.5평)에 탁자 4개, 냉장고,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오징어회(1접시 20,000원), 모듬회(1접시 25,000원), 소주(3,000원), 맥주(3,000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평균 3~4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수사결과 보고,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 민원신고사항 확인결과 보고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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