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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2018. 7. 16.까지 위 음식점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000㎡의 영업장에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주방시설과 테이블 50여개를 갖추고 오리백숙과 닭도리탕, 매운탕, 소주, 맥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연간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인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허가 영업기간이 매우 장기인 점, 무허가 영업을 중단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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