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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11: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4CC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영동 방면에서 용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 여, 29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및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7세),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불상의 낚시터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등록 124CC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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