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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6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14:51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와이드 EVO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와이드 EVO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적발현장 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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