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0530(2017.05.15)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2017-구합-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21.
판결선고
2018.08.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3.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65,77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6,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5. 설립된 이래로 00시 00면에서 용접봉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라 한다)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625,560,000원(2011년 제1기분) 및 116,300,000원(2011년 제2기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위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2. 9. 11.부터 2013. 5. 31.까지 BB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에 BBBBBB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가공거래비율이 약 99% 수준에 달하는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BBBBBB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를 알렸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에 원고가 BBBBBB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여 2016. 7. 13.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65,77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6,0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BBBBBB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교부 받은 지은의 순도와 중량 또한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에 BBBBBB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BB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BBBBBB가 실제로 거래한 내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BBBBBB가 자료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BBBBB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는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BBBBBB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어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국세청은 2012. 9. 11.부터 2013. 5. 31.까지 약 8개월여 동안 BBBBBB의 대표자와 직원들의 경력에서부터 법인설립의 경위, 취급품의 조사, 원고를 포함한 20여개 이상의 매입처와 매출처로부터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등 을 모두 조사한 후에 BBBBBB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서장은 BBBBBB에 대하여 매입・매출세액을 재산정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경정된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나) 이에 BBBBBB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 17. BBBBBB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지은의 중량과 순도를 측정할 도구조차 갖추지 않는 등 실물거래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기간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은(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BBBBB와의 거래 경위를 묻는 질문에 'BBBBBB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하길래 샘플을 받아 순도가 99.9% 이상으로 확인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BBBBBB의 누구로부터 연락이 온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지은을 배달한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고, BBBBBB가 지은을 어디서 수집한 것인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알지 못하고, 설령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지은은 통상 흔하게 거래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그 출처나 거래처의 규모 내지는 거래실적 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누군지 확인되지도 않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샘플의 순도만 확인한 채 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귀금속인 지은의 특성상 배달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은을 인도받을 때에도 배달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김명진은 BBBBBB의 배달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여러 명일 것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등 물품의 인도경위 또한 불분명하다.
라) CCC은 당시 BBBBBB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확인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BBBBBB와 최초 거래할 무렵인 2011. 1. 11.과 2011. 2. 15. 발급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2)상에 BBBBBB의 사업장 주소가 '오피스텔 **호'로 확인되는 바, 지은의 중량과 순도를 측정할 도구나 보관 장소, 직원 등이 사용할 공간 등을 고려하면, 일반 오피스텔의 구분된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1993.경 설립된 이래로 이 사건 거래가 있은 2011.경까지 약 18여 년간 지은을 사용하여 용접봉 등을 제작・판매하는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거래일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는 세금계산서 이외에 당시 징구한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이나 거래 담당자의 명함 등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인바, 원고가 직접 담당자와 대면하여 물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 원고의 재고관리대장상에 지은이 입고되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BBBBBB의 계좌에 세금계산서상의 돈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지만, 위 대장상으로도 매입처나 배달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당일 지은이 실제로 입고되었다거나 더구나 그 지은이 BBBBBB가 공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계좌이체 내역은 앞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형식적 금전거래로 볼 여지도 있다.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아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BB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지은을 실제로 공급받으면서 다만 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나아가 귀금속인 지은의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