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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08. 선고 2014누5592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13 (2014.06.16.)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다.

사건

2014누55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합25313 판결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8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공구 도매업, 비철금속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BB금속(이하 'BB'라 한다)과 지은(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은) 거래를 하고, BB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공급가액 417,150,000원(7장)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85,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함께 이의신청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취소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4.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9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의 대표이사 오DD과 김CC은 원고에게 실제 지은을 공급하였고, 원고는BB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와의 실질거래로 교부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실질거래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BB와 거래를 할 때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원고는 BB를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BB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96누617 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를 공급하게 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와 실제 인도자가 다른 경우, 민법상 타인권리매매가 허용되고, 계약당사자는 이행보조자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산서의 내용이 재화, 즉 실물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그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오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지은의 대부분은 BB의 오DD, 정재모가 원고에게 직접 운송하였고, 다만 일부 BB로부터 직접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는 권GG, 강WW(이하 '중간업자들'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운송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BB 사이에 지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천오가 아닌 중간업자들로부터 일부 지은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BB와의 이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것이고, BB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BB가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B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원고와 B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5,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오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⑤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1. 10. 10. BB와의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CC과 주로 거래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BB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 금융계좌, BB의 대표이사 오D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였다.또한, 임형선은 BB와 거래를 하면서 3~4회 걸쳐 BB를 내방하여 BB의 직원 현황과 직원 규모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BB와 전화 또는 문자로 지은의 거래 수량과 거래 단가를 조율하여주문한 후 지은을 공급받았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지은을 공급받은 다음 BB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BB는 위 매매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공급자 BB 대표이사 오DD', '공급받는자원고 대표이사 조HH'라고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BB가 공급한 지은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BB로부터해당 지은을 교환받기도 하였다.

⑤ 김CC은 2011. 11. 초순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 추가적인확인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은을 공급받았다. 김CC 사망 후에는 오DD과 중간업자들이 BB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지은의 매매대금도 중간업자들이 조달하였다.중간업자들은 은을 매입한 다음 BB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 중3%를 오DD에게 지급하였고, 오DD은 이를 B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개시 이전부터 주의의무를 다하여 BB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래과정에서도 BB와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B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직접 공급하거나 또는 다른 공급업체로부터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할 수도 있으므로 BB의 직원이 아닌 중간업자들로부터 지은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BB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의심할 만한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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