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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22 2018고단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1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 남 강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내가 느그들한테 왜 보여주냐

”라고 하면서 몸으로 위 E을 밀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및 피해장소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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