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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25 2016고단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순찰차 안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13:50 경 전 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 리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탐방지원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성기를 드러 내 놓고 소변을 보고 있었고, 강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은 ‘ 아이들도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성기를 드러 내 놓고 소변을 보고 있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후, 위 신고인으로부터 ‘ 처벌은 원하지 않으니 빨리 데려 가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4:30 경 전 남 강진군 성전면 월 송 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순찰차 안에서 위 경위 D에게 ‘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분다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위 D의 뺨을 수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7. 24. 15:20 경 전 남 강진 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수갑을 왜 채웠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희들 가만 안 두고 다 죽여 버린다” 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위 H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남, 45세) 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잠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H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수갑을 풀어 달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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