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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21 2015고단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강진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E에게 ‘ 너 뭔 데 나한 테 신분증 달라고 하냐!,

너네

다 잘라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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