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0:01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폭 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술에 취하여 “ 느그들이 경찰이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 F을 밀친 적은 있지만,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