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반말로 주문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 반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 빨리 밥 가져와 라, 밥 가져 다 주기 전에는 안 간다 ”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E 식당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업주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행과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