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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25 2016고단12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2:07 경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 야 개새끼들 아 느그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 ㄱ’ 자 앵글( 길이 81cm, 두께 2mm, 폭 3.5cm ×2cm) 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앵글로 경위 F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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