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5.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5. 10.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3. 21: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들어가 위 공사현장 7 층부터 9 층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동 파이프( 약 27m )를 손으로 뜯어 그 곳에 있던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24. 19:48 경 위 1 항 기재 공사현장에 들어가 위 공사현장 4 층부터 9 층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동 파이프( 약 53m )를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329조 절도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총 2회에 걸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