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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합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람막이 점퍼 (ALPACROSS, 남색)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1.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3.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2016.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어 2016. 6.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7. 01:1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 ’에 이르러 현금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정문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17. 01:45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예배당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교역 실에서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 빈 폴’ 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3. 01:40 경 서울 강서구 I 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서 훔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5. 23. 02:08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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