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일자 형) 1개( 증 제 1호), 컷 터키( 동 파이프 배관)...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 일람표를 포함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6. 8.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982. 6.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7.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5.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8:31 경부터 19:16 경 사이 서울 성동구 C 지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뒤편 베란다 창문 방범 창살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커터 기( 증 제 2호) 로 절단한 다음, 유리창을 드라이버( 증 제 1호) 로 깬 후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현금 150만원, 미화 250 달러 등 시가 합계 71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 경부터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