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진회색 모자 1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1.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85』( 피고인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서 위와 같이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출소한 후 경기도 안산 소재 가구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다시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1. 20:20 경 대전 유성구 D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주거지 인 위 빌라 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차례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들어가 서랍 위에 있던 저금통을 열어 그 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