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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합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4호), 손전등 1개( 증 제 5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2:58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드라이버로 컴퓨터 본체 7대를 분해하여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7개를 꺼낸 다음 위 하드디스크 7개와 그곳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대, E 포터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물품을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합계 7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으로부터 합계 9,8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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