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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6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0: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 천연합병원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21 세기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등이 녹색 원형 등화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를 위해 소액의 금원만 공탁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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