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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16: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 동 운 정한 울 마을 3 단지 정문 앞 사거리에서 진로 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블랙 박스 영상 cd 1부, 현장사진 3부 [ 도로 교통법 제 4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신호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 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로 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으로 등화된 이후에 교차로( 십자로 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3호 )에 진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이 아닌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위 문구의 후단은 진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진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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