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7:2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동부시립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향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SL125 포르테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저의 골절 및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통과 당시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교차로 안쪽으로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왼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택시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충돌한 후에 비로소 택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택시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일 때에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 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