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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2:07경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을지로 4가 교차로 방면에서 을지로 2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 승객인 같은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팩스 사본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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