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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차량정체로 교차로 중간에서 서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9: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39-1 영등포전화국사거리를 영등포시장역 방면에서 당산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5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적색 신호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가로방향 차량 통행량이 많아 꼬리물기를 할 정도여서 피고인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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