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8 2015고정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7: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신동마을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대연 초등학교 쪽에서 광일 공업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증거기록 제 12 쪽)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