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14:15경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야산에서 피해자 B(59세)과 벌목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은 서 있는 나무를 베고, 피해자는 쓰러진 나무를 운반하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일을 맡았다.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베어진 나무가 쓰러지면서 다른 작업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와는 나무 높이의 2배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기 위한 대피장소를 미리 마련하는 등 쓰러지는 나무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의 거리를 살피지 않고, 대피장소도 미리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높이가 약 20m인 참나무를 베다가, 쓰러진 참나무가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같은 날 15:33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