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7. 1.경 강원도 홍천군 C 소재 피고 회사의 벌목장(이하 ‘이 사건 벌목장’이라 한다)에서 목재를 벌목하는 작업에 관하여 D에게 도급을 주었다.
나. D는 원고와 E을 고용하여 2017. 1. 10. 9:00경부터 이 사건 벌목장에서 벌목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0:00경 벌목된 6~7m 높이의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바람에 원고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3,399,500원, 요양급여 9,917,300원, 휴업급여 16,602,3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D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D의 사용자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면, D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벌목장에서의 작업은 D가 벌목할 참나무를 정하면 E이 그 나무의 상단을 포크레인 집게로 고정하고, D가 나무의 하단을 절단하면 E이 포크레인으로 공터에 나무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벌목된 나무를 엔진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작업을 진행한 것인 점, ② D는 참나무가 쓰러질 무렵 원고에게 안전하게 바위 밑에 있으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장비를 가지러가기 위해 이동하였고, 이를 목격한 자신이 고함을 쳤으나 참나무가 결국 원고를 가격하기에 이르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