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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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벌목업을 하던 사업주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3. 5. 16. 07:50경 위 벌목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기계톱을 사용하여 참나무를 벌목하다가 아래에 있던 칡넝쿨에 발목이 걸려 벌목되어 쓰러지는 나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뒷머리 부분이 위 나무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5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중대재해 발생보고(임업),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