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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571 (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김천시청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아 E, F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3. 2. 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벌목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이자 위 작업을 시행하면서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8:00경 김천시 E, F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G 및 피해자 H(66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벌목된 나무가 넘어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벌목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벌채목이 쓰러지는 구역에 벌채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거리 유지 등 통제를 하여야 하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는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여 벌목 작업 시 위험지역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대피로를 통하여 대피 장소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호각, 싸이렌 등 일정한 신호방법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벌목된 나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벌목 현장에 임장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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