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홍성군수로부터 충남 홍성군 E 지상 수목에 대한 임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하는 사업주이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0:00경 위 벌목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72세)가 자신이 벌목한 길이 약 15m, 지름 약 25cm 소나무가 인근 길이 약 15m, 지름 약 40cm 소나무에 걸리게 되어 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안전책임자로서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걸린 나무가 발생하면 와이어로프 견인기, 방향전환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걸린 나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않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와이어로프 견인기, 방향전환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걸린 나무를 처리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걸린 나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걸린 나무를 받치고 있던 소나무의 밑동을 기계톱으로 절단하자 걸려 있던 소나무가 그대로 피해자를 덮쳐 2015. 2. 1. 02: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