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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479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479』

1. 사기

가. 멸균기 구입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처 E의 명의로 과학기기 도ㆍ소매업체인 ‘F’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부천시 원미구 G오피스텔 204호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처인 E과 같이 F라는 상호로 학교 기자재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멸균기를 납품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멸균기 구입자금이 없으니 멸균기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15-30일 후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멸균기를 학교에 납품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업체의 연체된 대금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업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번에 빌린 돈으로 멸균기를 구입하여 학교에 공급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내가 학교교장들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검찰청에서 F의 회사 통장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바람에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학교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

학교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회사 통장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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