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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3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A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학교에 교육용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B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21. 경 광주 광산구 D 104동 2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학교 등에 납품하고 받는 대금으로 반드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시점인 2012. 2. 21. 경 이미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해 오면서, 특히 E에게 54억여 원, F에게 3억 2천만여 원, G에게 5천만여 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 1천만여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구속 구 공판되어 2012. 1. 2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발생한 사업 매출 이익 대부분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하면서 E에 2억여 원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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