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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4.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 네거리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어려운데 카드깡을 하면 투자금의 23%의 돈을 벌 수 있다,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일일 30~40만 원 수입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받았다.

2. 교통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11. 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사용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향인 제주도로 가서 돈을 구해와 지난번에 빌려 간 돈을 모두 갚을 테니 교통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전화요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해야 앞서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는데,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전화가 끊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원을, 같은 달 17.경 30,000원을 등 합계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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