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1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오징어 구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징어 구입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징어를 구입하여 팔아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징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대출약관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7.경 목포시 F에 있는 G교회 부근에서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에게 위 D 명의로 보험약관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의 여자는 위 D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콜센터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농협계좌로 위 D 명의의 보험약관대출금 17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불상이 장소에서 마치 위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콜센터 상담원에게 위 D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콜센터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농협계좌로 위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