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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1노2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 주택 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5:52 경 전 북 진안군 R에 있는 주택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 건축주 T, U, V, W 명의 주택 4채에 대한 도배, 마루 장판 등 공사를 해 주면 준공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 2,202만 원을 완납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는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 불량자였고, 건축주들 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의 유흥비, 자동차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공사를 마쳐 준공 검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7. 말경까지 건축주 T 등 4명의 주택 4채에 도배, 장판 등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2,20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도 건축주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후적 사정변경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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