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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동 불상 G호(약 30평)에서 피해자 H(33세)에게 ‘이 집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해 주면 바로 다음 날 공사대금 15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호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도배 및 장판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G호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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