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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가 2008. 7.경부터는 기성비의 20~30%만 지급하였으며, 2008. 9.경 위 회사의 미수금은 합계 285,897,000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의 타일, 목공사, 바닥재, 벽지 등 공사 중 도배 공사를 피해자 E에게 하도급주고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3층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도배 공사를 해 주면 기성비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경부터 2008. 11. 3.경까지 390만 원 상당의 도배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8. 1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도배 공사를 해 주면 기성비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347,000원 상당의 도배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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