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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9 2014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청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의 집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인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4,328,500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옥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사옥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은 1미터당 15,000원이나 14,500원에 납품해 주고 대신 운반비는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2010. 10. 25.까지 필요한 시가 1,050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해 줄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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