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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나4976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한 갑 제 1호 증 견적서 상 당사자가 ‘C 대표 D’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 청구권 자 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 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 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 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 무자 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대상이 될 뿐 본안 전에 당사자 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6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배( 실크) 및 장판( 강 마루)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6,635,000원에 도급 받아 공사를 마치고도 위 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8년 11 월경 E로부터 전 북 진안군 F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238,500,000원에 도급 받아, 2018. 11. 26.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19. 1. 17. 사용 승인을 받았다.

2) 을 제 3호 증에 ‘ 계약금액’ 이라는 항목에 ‘ 벽지, 장판, 씽크대, 전등 포함 시공사기준’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20. 4. 2. 자 준비 서면에서 피고도 도배, 장판 공사에 대해서 3,500,000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두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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