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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3 죄,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은 도배, 장판 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빌딩 303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부산시 해운대구 F에서 G 빌라 신축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는데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1,82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자재 입고시에 선금으로 1,000만 원, 공사 종료 시 나머지 82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여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초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위 G 빌라에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해 주면 기존에 계약한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고 이를 갚지 못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4. 5. 28. 경 출소한 이후 기존의 채권자들 로부터 차용금 및 공사대금 등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해운대구 G 빌라 신축공사와 사천시 H 신축공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지급될 수익금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1. 경부터 2015. 3. 23.까지 위 신축주택 도배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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