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13:10 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109 동 앞에서, 피해자 C( 여, 59세) 의 손자가 자신의 집에 놀러와 집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대한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59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로 된 벽돌( 가로 길이 약 38cm, 세로 길이 약 21cm) 을 들어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및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